운전자보험,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있을까?

  •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자만 가입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보유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즉, 회사 차량을 운전하거나 가족, 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운전을 한다면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거나, 업무상 회사 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는 가족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온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심지어 대리운전처럼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상 운전에서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천만 원의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차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보험은 ‘차의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운전하는 순간이 있다면 상황에 맞는 보장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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